[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 북구청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9천여 건, 15억95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3일 납부고지서를 우편송달 예정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2023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로 종별 과세 금액은 △1종(6만7500원) △2종(5만4천원) △3종(4만500원) △4종(2만7천원) △5종(1만8천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은행 CD/ATM기 지방세 조회 납부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080-788-8080) 납부 △모바일 지방세 납부(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전국적인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 전환에 따라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8시까지는 모든 납부서비스가 중단되므로 납부 시 주의해야 된다. 조창원 세무과장은 “코로나19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부 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