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 남구청은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7843건 6억원을 부과 고지 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면허 종에 따라 제1종 6만 7500원, 제2종 5만 4000원, 제3종 4만 500원, 제4종 2만 7000원, 제5종 1만 8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조재구 남구청장은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에 따른 세금으로, 대상이 되는 주민께서는 기한 내 꼭 납부 해주시길 바란다”며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 시기나 내용 등을 몰라서 납부 기한이 지나 가산금이 붙지 않도록 주민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등록면허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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