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대한법률구조공단은 11일 인천광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활성화 및 지역 법률복지 사각지대 지원 강화를 위해서다.아동·청소년이 부모가 남긴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해주는 것이다.협약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견인선임, 상속채무 관련 사건 등에 대해 소송실비 및 변호사 비용을 1인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공단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법을 잘 몰라 뜻하지 않게 부모 빚을 물려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리구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