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군위군은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단체보험’ 서비스를 전 군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6년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2017년부터 매년 갱신해 왔으며 2023년에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자전거 단체보험’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위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보험기간은 2024년 1월 15일까지 1년간으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천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진단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된다.또한,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천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3천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보험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생명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인해 군민 건강증진에 더욱 더 많은 혜택을 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