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 박세명기자]봉화군이 오는 25일까지 귀농인들의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소요될 농기계구입비, 시설확층비용 등 2023년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가족이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5세 이하 세대주(2018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로 영농에 종사한자다.귀농인의 영농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사업금액은 500만원(보조 400만원, 자부담 100만원)으로 신청서는 거주지 각 읍면 산업팀에서 접수하면 된다.군은 귀농귀촌인 농촌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5농가대비 10농가 늘어난 15농가 지원을 위해 4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했다.이밖에 군은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인구 유치를 위해 이사비 지원, 정착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현국 군수는 "이번사업은 인구소멸 극복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사업신청과 관련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읍면 산업팀 및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지원팀(054-679-6858~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