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경북도가 설 연휴를 맞아 다음달 3일까지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도내 대규모 점포의 각종 설 명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실시한다.현장에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포장횟수나 공간 차지비율 등이 과도한 것으로 측정된 제품은 전문기관에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검사 결과 과대포장 기준에 해당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일회용품, 플라스틱 등 폐기물 증가로 인한 환경문제가 많은 만큼, 연휴기간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조 및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도민께서도 실속 있는 명절 선물을 주고받으며 친환경 소비문화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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