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2023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그동안은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여비 중 교통비 지급기준이 기존 시외버스 운임 단가 기준에서 자동차 기준(연료비+통행료)으로 개선된다. 귀가로 인한 불편해소 및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대상이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 입영자로 확대된다.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포함) 시 병리검사 항목이 종전 HIV 검사 등 28종에서 알부민 검사와 HDL콜레스테롤 검사가 추가되어 30종으로 확대된다. 신체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은 현역병으로만 입영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에게 선발 기회를 부여한다. 종전에는 조리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소지자만 육군 조리병으로 지원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종전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만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이 가능했으나 유아의 안정적 학습권 보장과 교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유치원 교사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대학(원) 휴학자 계절학기수강 사유로 동원훈련소집 연기가 불가능했지만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는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일정과 동원훈련소집 일정 중복 시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