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설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35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60㎝가 넘는 눈이 내려 도심지가 마비되고 비닐하우스 붕괴와 같은 재산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교세 중 100억원은 `대설대책비` 명목으로 제설제를 추가로 비축하는 데 쓰인다. 지난해 12월 많은 양의 제설제 사용으로 제설제 비축률이 계획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주요 도로 외에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골목길, 인도, 이면도로 등 원활한 제설을 위한 소형 제설기 등 관련 장비 임차·구매 등에도 사용된다.도로 제설 장치 설치비 135억원은 제설작업이 어려운 제설 취약 도로, 상습 결빙 도로에 자동 염수 분사 장치와 도로 열선을 설치해 빙판길 사고 예방 및 도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용할 방침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비롯해 남은 겨울 동안 대설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에서는 제설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행안부에서도 지자체의 대설 대응력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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