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는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10일~다음달 3일까지 연납(일시납부)신청‧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는 부담금을 한꺼번에 신청해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 차량은 영주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신청기간과 동일한 10일~다음달 3일까지이며, 신청 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시납부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시청 환경보호과에 전화(054-639-6754)또는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완료 후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신청 건에 대해서는 차량소유권 이전, 연납철회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매년 연납 처리된다. 이장욱 환경보호과장은 "일시납부 제도는 10% 감면혜택과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추가 부담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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