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국방부 대변인은 백령도와 삼척에서 차례로 발견된 소형 무인 정찰기 3대가 모두 북한에서 발진한 것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국방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다.당시, 만일 북한이 계속해서 남한으로 소형 무인 정찰기를 보낸다면 남한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려했다. 국민들은 우리 영공이 북한의 소형 무인기 몇 대에 안보망이 손쉽게 뚫린 사실을 두고 국방을 불안하게 생각했었다. 그 불안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지난달 26일 북한이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시켰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를 위반은 물론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결국 우리 정부도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그간 북한의 숱한 도발과 위반에도 정부는 군사합의를 남북이 함께 지킬 때 의미가 있다며 준수를 촉구해왔으나 무인기 영공 침범으로 선을 크게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고, MDL로부터 서부지역은 10㎞, 동부지역은 15㎞ 안에서 무인기 비행을 금지한 바 있다.북한은 이뿐 아니라 지난해 10월 14일·18일·19일·24일, 11월 3일, 12월 5일·6일 잇따라 합의에 따른 동·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포병 사격을 가해 역시 합의를 위반했다.10월 포격 이전까지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는 2건 있었고 그 외 간헐적으로 해안포 포문을 개방하는 경우 등이 있었을 뿐인데 현 정부 출범 후 남측의 정상적 훈련을 트집 잡아 대놓고 합의를 무시한 것이다.9·19 군사합의는 문 정부 시기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정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다.접적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가 목적이며 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북한이 포병 사격과 무인기 도발을 저지르면서 9·19 군사합의는 체결 후 4년 3개월여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우리 영공 전체가 북한 무인 정찰기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면 국방부는 영공이 뚫린 데 대해 책임 소재를 축소하려고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북한의 공격형 무인기들은 유사시 직접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국방부는 용산 상공에 북한 소형 무인정찰기가 염탐을 하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것은 책임을 지기 이전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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