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수요가 증가될 것을 대비해 9일~오는 27일까지 3주간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으로는 △동해안 고질적 불법어업(대게·오징어·고래 불법포획)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폭행·노동력착취 등 인권침해 범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해상을 통한 밀입국, 밀수, 수입 수산물 불법유통 행위 등이다. 특히, 포항해경은 서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 할 계획으로, 우범지역 및 취약시간 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구역별 특별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대비해 선제적·예방적 해상치안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민생침해범죄 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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