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행정 행위의 근본이 될 법령을 임의로 해석·적용, 민원인들과 갈등을 빚는 것은 물론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태도 변화를 거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이는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이나 무슨 연고인지 특정 지자체를 중심으로는 어느새 관행화된 듯 보이고, 해당 지역 관련 업계 종사자들마저도 동일한 개념으로 행정행위에 대처하고 있어 감독관청을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 발생의 근원은, 법령에 따라 명확(明確)·공정(公正)하게 행정 행위를 처리해야 할 책무를 가진 공무원들이 수년간 이어온 잘못된 행정 관행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 온 결과, 합법·합리성보다는 독단적이고 무리하게 지금껏 민원처리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법률과 대법원 판례, 타 지자체들의 행정처리 등을 조금만 확인·점검해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들이라, 관행화의 토대를 마련한 직·간접적 인물과 반복에 어떠한 지자체 내 압력과 병폐들이 작용했는지 감사 및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까지도 나온다.△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상주시 공무원들의 잘못된 업무 지식·관행상주시는 농가의 축사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 “농지(農地) 위 농업 관련 건축이기에 ‘농지전용’ 허가는 필요치 않다”며, “콘크리트 바닥 포장도 축사 내부에만 이뤄진다면 ‘개발행위 허가’마저도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개발행위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의제처리됐기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주시의 행정 관행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돼 온 것으로, 시는 축사의 건축허가 시 (축사 내부 포장에 대해 건축물로 간주) 건축허가 이외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포장이 필요한) 축사 건축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취득한 축사 건축허가는 명백한 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 허가) 위반 행정이며, 대통령령 제51조(개발행위 허가 대상) 위반이 아닐 수 없다. 이와 함께 대법원 판례(2019두31839)와 국민신문고 질의 회신을 통해서도 상주시가 법률과 시행령을 위반해 민원처리해 온 것이 증명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상주시는 이러한 불법적 행정 처리에 대해 이의제기를 계속해 온 귀농인에 대해 악성 민원인 취급마저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이권(利權)과 관련 토착세력들과 결탁해 불법을 자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개발행위 허가란, 국가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 등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에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허가 보다 상위의 행정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건축법 허가 요건을 충족했어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추후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갖추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갖추지 못하면 이전에 받은 건축허가를 건축행정청은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취재 결과 상주시를 제외한 도내 모든 지자체들은 상주시와 달리 허가 관련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축사 내부(가축 배설물 등 오염원의 토양 침투를 막기 위한)의 콘크리트 포장은 농지의 ‘형질변경’ 요소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고 못을 박고 있다. 이들 지자체 관계자들은 “축사 포장은 개발행위 대상으로 건축허가만으로는 안 된다. 개발행위허가를 건축허가와 동시에 신청, (복합 처리를 하나)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 의제처리 대상은 법률에 별도로 규정돼 있다.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는 의제처리 대상이 아니다”며 축사 내부 포장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주시 건축관계자는 “의제 처리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고집하고 있으나, 이는 개발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을 잘못 이해한 것에 불과하며, 국토계획법 위반에 해당한다.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허가 신청 시 동시에 제출해야 할 허가 신청 사항 중의 하나이지 건축허가에 포함, 의제처리 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를 규정한 국토계획법이 건축법보다는 상위법이며, 건축을 위해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는 완전한 별개 법률에 근거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코 동일시해서도, 의제처리 대상이라고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률에 대한 무지의 결과이거나, 뭔가를 감추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주시의 개발행위 관련 또 다른 불법 행정인 토지분할 상주시는 도내 어느 지자체도 허용하지 않는 불법 축사 허가 이외에도, 개발행위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토지분할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4호(대통령령 제51조 제1항 5호)를 살펴봐도 토지분할은 개발행위 대상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에 상주시는 개발행위 허가 후 토지분할을 승인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 없이 토지분할을 승인했다. 특히, 무허가(불법)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엔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분할이 법적으로 당연히 이뤄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주시는 무슨 연고에서인지 토지분할 승인마저 내줬다.    추후 지적과 담당자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건축 승인이 났기에 토지분할을 해 준 것”이란 답변이었다. 이는 하위 법령에 따라 상위법이 제한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하위법이 상위법에 모순(저촉)되면 그 효력은 부인될 뿐이다.   논란이 된 농지(농성면 도곡리)에는 토지분할 허가가 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상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상주시 건축 관련 부서 관계자는 “과거 지난 일들이고 당시에 감(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지금 상태에서는 조치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귀농인 A씨는 “불법 허가 등 법률 위반 행정을 지적하자 이는 ‘의제처리’된 것들인지라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우기는 상주시가 나의 작은 농업용 저온창고마저 불법 운운하며 과태료 처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하며,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행정력을 발휘하는 상주시가 고향을 찾아 돌아온 귀농인을 행정력을 동원해 억압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가족들의 성화와 고향 상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귀농지를 상주 이외의 지역으로 옮길 것이지만, 상주시가 조직적이고 고의적으로 불법을 자행해온 데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돈을 들여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말겠다”며 굳은 결의를 표명했다. 한편, 개발행위 없이 축사 허가와 토지분할 혜택을 받은 농가의 경우, 만일 상주시로부터 건축허가 취소로 인한 축사 철거가 이뤄진다면 상주시를 대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말들도 흘러나와 이러든 저러든 상주시는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