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허가제(연중 상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축산 분야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 허가)’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 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대한민국 지자체와 계절근로 관련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농‧어민),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 및 사촌 이내의 친척(그 배우자 포함), 계절근로 참여 요건을 갖춘 국내체류 외국인이 해당되며, 경작 면적 등 기준에 따라 고용주별 9명까지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해 농‧어촌 구인난 해소하는 게 그 목적이다. 경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공모에서 4개소가 선정됐다고 한다. 공모에서 김천(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 의성(서의성농협), 고령(다산농협), 봉화(봉화농협)이 선정돼 2023년 공공형 계절근로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공공형 계절근로는 시군에서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 공동숙소를 운영하며 하루 단위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직접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번기 인력수급이 어려운 농가에 하루 단위로 농업 노동력을 제공함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공급이 가능해 농촌 인력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경북도는 사과, 포도, 복숭아, 자두, 참외 등 우리나라 대표과일의 최대 주산지이며, 고추, 마늘, 양파와 같은 노지채소의 주산지로 5~6월 과수 적과와 마늘·양파 수확작업 기간이 겹침에 따라 매년 농번기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단기에 비연속적으로, 농작업 인력수요가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농촌 일손부족 문제에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 포항시도 본격적인 과메기·오징어 건조철을 맞아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220명을 초청해 본격적으로 어촌 일손 지원에 나선다고 지난해 11월 1일 발대식을 가진바 있다.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포항시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가족·친척을 초청해 90일~5개월간 지정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도입해 5년간 422명의 결혼이민자의 가족 상봉과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번에는 64개 가공업체에 베트남 186명, 필리핀 17명, 캄보디아 9명, 중국 8명 등 220명을 초청했다. 시는 외국인들의 안전한 입국 및 이탈 방지를 위해 포항시청~김해공항 간 차량을 운행해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경북도와 포항시에 고용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상호 공생의 기회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목적이 이뤄지길 바란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