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경찰서는 최근 S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김모(여.35) 팀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김팀장은 지난해 12월27일 낮 12시 경 은행을 방문한 A씨(66)가 `이율이 높은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으려 하는 것을 이상하다`며 112 신고 피해를 예방 했다 출동한 보이스피싱 전담경찰관이 A씨를 만나 대출 경위를 묻자 `새정부 동절기 생활안전 대책 긴급생계비 대출지원`사업에 의해 이율(1.8%)이 싼 대출을 받으라는 문자를 받고 2천500만원을 대환대출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휴대전화 초기화 등 예방 방법과 보이스 피싱 수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감사장을 받은 김팀장은 "고객이 힘들여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 버리지 않아 다행"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의심 있는 거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경찰과 협력해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진 영주경찰서장은 "금융기관에서는 저금리 대출은 전화로 할 수 없으며, 또 고객에게 `현금을 찾아 집에 보관하라`는 것은 사기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화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유도`와 `현금을 찾아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하며 은행 방문 전에 반드시 112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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