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경찰서 중앙지구대는 지난 5일 저녁 상주시내 A 아파트 입구에서 ‘대환 대출’ 명목으로 현금 715만원을 건네받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최모 씨, 23)을 검거했다고 밝혀 시민들의 관심과 눈길을 끌고 있다.중앙지구대는 C-0 112 피싱 사기 신고를 접수하고, 용의자 인상착의를 토대로 수색을 시작 약 3분 만에 현장 출동해 현금을 전달받아 도망가는 용의자를 발견 범죄 사실을 시인한 용의자를 검거하고 피해 현금 715만원 전액을 압수했다. 또한 중앙지구대는 지난 2일 연말연시 특별방범기간 중 약 4000만원 상당의 건설자재 절도범(유모씨, 33세)을 검거한 사실도 있다.중앙지구대장 김홍탁 경감은 “연말연시 특별방범 기간 중 적극적인 수사로 고액의 건설자재 절도범 검거에 이어,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침해 사범으로부터 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고, 특히 금년 경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정부 총력대응 원년(元年)’을 맞아 엄정한 대응, 적극적 조치로 피의자 검거는 물론 피해 금액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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