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공무원 5·7급 공채시험에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사라져 재응시 부담이 줄어든다.기획재정부가 5일 내놓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소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오는 12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할 수 있게 된다.기존에는 주민등록지 관할의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다.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사진 1장을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선택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십지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지역의 인구 감소 위기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들은 지난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는 보육·교육·의료·주거 등의 각종 특례를 인정하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사람에게는 공유지 우선 매각을 허용한다.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는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다.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 지자체에 원스톱 기부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으로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 공제해준다. 여기에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게 된다.아울러 5·7급 공채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사라진다. 현재는 5년간 인정한다.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 시험 성적을 취득한 수험생은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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