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보건복지부(복지부)가 화장 후 산이나 바다 등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률을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1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국가·지자체 차원의 공영장례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에는 스스로 장례 방식을 정할 수 있는 `장례의향서` 제도도 도입한다.복지부가 5일 발표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에 따르면 산분장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산분장 이용률을 2020년 8.2%에서 2027년 30%로 높인다. 산분 구역에는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헌화 공간과 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한다.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지난해 10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희망하는 장사방법으로 화장이 89.1%로 가장 높고 매장은 10.9% 수준이었다. 희망하는 안치방법은 자연장 41.6%, 봉안 35.3%에 이어 산분장이 23%로 세 번째로 높았다. 산분장 중에서도 산·바다에 뿌리는 방식이 17.7%로 화장시설 내 유택동산(5.3%)보다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현재의 자연장은 고인의 표식이 있는 나무 아래에 유골을 묻는 수목장과 같은 방식이다. 산분장은 표식 없이 산이나 강,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을 개정해 산분장의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이나 강 등 육지는 산분장이 가능한 구역을 특정하고, 바다는 산분장 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충남 보령의 국립수목장림 내에 산분장 구역을 마련할 수 있을지 산림청과 논의 중"이라며 "현재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 동의를 얻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비율도 2021년 42%에서 2027년 70%로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장사법에 장례 복지 개념을 도입해 국가·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도 존엄한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올해는 무연고 사망자와 혈연이 없더라도 친구나 이웃 등 지속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도 장례주관자(상주)를 할 수 있게 확대한다.내년에는 사망 전에 스스로 장례방식과 서비스, 장례용품을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사전장례의향서` 제도를 도입한다. 가능한 고인의 의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전장례의향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장례의향서에 장례주관자도 지정할 수 있게 할 것인지 향후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하겠다"며 "관련법과 상충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법적 효력을 갖도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특히 1인 가구, 고독사 증가 등에 따라 스스로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도록 하는 `사후복지` 선도사업도 검토한다. 일본의 경우 자녀가 없는 65세 이상 지역민이 일정 예탁금을 내면 지자체가 사후 장례와 주변 정리, 사망 신고 등을 지원하는 `엔딩 서포트`(ending support)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화장로도 대도시 중심으로 확대한다. 2021년 378기에서 2027년 430기로 52기를 더 증설한다. 2027년까지 자연장지는 14만6000구, 봉안시설은 5만7000구를 추가한다.복지부는 자연·사회적 재해, 감염병 등 사망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례지원체계를 마련하고 2025년부터 매뉴얼을 개발한다. 나아가 실내 저온 안치실 등 비상안치공간을 확보한다. 장사정보시스템은 2028년까지 고도화하고 메타버스나 가상현실 등 온라인·가상공간에서의 추모를 활성화한다.장사지도사 자격제도는 2025년부터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간이수형 무시험 자격제도이지만 자격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계획과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을 이달 중 지자체에 안내하고 오는 7월까지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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