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달서소방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건축물의 비상구 등에 대한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민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를 유도해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고자 추진됐다.신고 포상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운수‧숙박시설, 복합건축물, 위락시설 등이다.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차단(잠금) 및 고장 상태 방치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복도‧계단‧출입구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방화문(방화셔터)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접수창구)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 포상금은 신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지급되며,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 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이진우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으로 향하는 소중한 문이 된다”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제 활성화로 비상구 안전 확보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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