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가 전년 대비 최대 2.7%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공무직(무기계약직)의 경우 3.2%까지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한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확정해 4일 발표했다.이 기준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의 총인건비는 전년보다 1.7% 인상된다. 최근의 경제 상황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조처다.올해 인상 폭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다.다만 지방공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 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 이하인 기관의 경우 공통 인상분 1.7%에 00.5~1.0%포인트 더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인상률은 2.2~2.7%가 된다.또 공무직의 임금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의 85% 이하(2900만원)라면 기관 전체 평균임금과 관계 없이 0.5%포인트 추가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직 임금 인상률은 최대 3.2%까지 올라가게 된다. 공무직의 처우도 개선한다.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급식비를 현행 월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한다. 복지포인트는 연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명절휴가비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높인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 지자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한다.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복구 등 재난 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인정하기로 했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과 국가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방공공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 평가 시 점검·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