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는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이 종전 9.1%에서 6.4%로 축소됐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세액은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계산되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의 개정된 이자율로 공제율을 계산해 보면 올해부터 6.4%, 2024년에는 4.5%, 2025년 이후는 2.7%로 연차적으로 줄어든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말까지 시청 세무과(054-639-640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 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연세액 납부는 자동이체가 안되며, 신청하신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된 고지서에 표시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금융기관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최대열 세무과장은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연납 신청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면서 "연납 후 자동차가 이전 또는 말소되는 경우에는 보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