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경찰청에서는 2022년 대구경찰청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66명으로 개청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7년(136명) 대비 51.5%(70명) 감소, 2021년(78명) 대비 15.4%(12명) 감소한 것이다. 또한 2022년 인피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10,988건으로 2021년(11,954건) 대비 8.1%(966건) 감소하여 1986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2022년 대구경찰청에서는 대구시, 대구자치경찰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집중 홍보와 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홍보 등 교통안전활동을 했으며, 특히, ① 매일 주・야간・심야 불문 유흥・식당가・행락지 주변 간선대로 위주 가시적 음주운전 단속과 ②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차의 중앙선침범・신호위반・인도주행 등 고위험 사고요인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암행순찰팀, 싸이카순찰대, 기동대 동원, TEAM 단위로 집중단속 추진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기여했다. 앞으로도 대구경찰청에서는 교통・지역경찰, 기동대 등 최대 가용경력 동원 및 대구시, 대구자치경찰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보행자 안전을 인권과 복지의 문제로 접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통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구시민들에게도 교통법규 준수 및 보행자 배려 운전 등 성숙한 교통문화 생활화 및 2023년 시행 및 시행 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잘 확인해 지키도록 당부했다. 개정내용은 ① 2개 차로를 걸쳐 주행하거나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범칙금(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부과 ② 자전거・PM・손수레 등 운전 중 주・정차 차량 접촉사고 후 인적사항을 소유주에게 알려주지 않을 경우 범칙금(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부과 `이상 2023년 1월 1일시행`, ③ 신호등 빨간불 의미 개정으로 자동차 등 운전자가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도록 규정(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 적용, 승용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2023. 1. 22.시행` 했다. 이에 따라, 특히 우회전하려는 자동차 등 운전자는 우회전하기 전 정면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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