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경기의 침체 지속으로 불어난 재고물량을 야적할 부지가 부족해지자 일부 물류업체들을 중심으로 철강공단업체들의 무분별한 불법야적이 넘쳐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등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서는 제조시설이 아닌 창고 등 야적하치장의 운영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포항철강관리공단은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고 있어 관련업체들의 불법야적 하치장 운영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항철강공단 1단지인 포항시 남구 송내동 668번지 및 괴동동 1017번지 일원에 위치한 상신산업에는 협화의 비료제품과 함께 대한통운의 선재 등 철강제품이 무더기로 야적돼 있는 등 불법야적하치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곳은 산집법 상 산업시설구역으로 야적하치장이 불가능한 지역인데도 포항철강관리공단은 몇 차례 시정공문만 하달했을 뿐 시정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취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다.
또 이곳을 드나드는 화물차들로 인해 주변지역은 흙먼지가 날리고 있어 도로를 오염시키는가 하면 중앙선을 넘나들며 불법으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는 화물차량들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유발시키고 있는데도 별다른 시정조치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철강공단 관계자는 “수차례 원상복구 지시를 내렸는데도 상신산업 측이 회사사정 등을 핑계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최근 철강경기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재고가 넘쳐나는 등 기업체들의 사정이 더욱 악화돼 이를 강력히 제재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계법령을 무시한 불법 야적하치장을 방치할 경우 가득이나 부족한 공장용지가 철강제품의 야적하치장을 변해 환경오염 등의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이를 방치하고 있는 철강관리공단을 비롯한 포항시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계도가 시급히 요구됐다.
또 관련업체측 관계자들은 “상신산업 측에 부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기에 하치장 허가 등의 사항은 상신산업으로 문의하라”며 관계법령을 무시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강신윤기자
max0709@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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