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06년도부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품목 중 복숭아와 포도는 전년도 12월 10일까지 조기가입 신청을 받았으며, 금년도 가입대상 품목인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농협을 통해 가입 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 보험의 보장 유형은 특정위험방식, 종합위험방식, 생산비방식 등으로 가입농가가 자율 선택토록 하고, 재해유형도 태풍·우박·호우·강풍·한해·냉해·조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는 물론 조수해(鳥獸害), 화재까지 재해의 보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입자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을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필지에 관계없이 과수원별로 가입하며,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과수원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는 선면제 방식으로 지원되며, 2013년도 보험료 지원 예산은 5억원으로 총보험료의 75%(국고50%,도 및 군비25%)를 지원하고 농가는 25%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영덕군은 금년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사업약정 및 국가재보험 약정지연으로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늦게 판매되는 만큼 기간내 조기 가입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영덕=박윤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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