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이 숨은세원 발굴을 위한 세원발굴팀을 발족해 노력한 결과 재산세 부과징수에서 괄목할만한 성과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로 부과된 10만1000여필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1000분의0.7의 저세율로 과세됐으나, 그중 `불법전용 등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근 현황변경된 252필지는 올해부터 분리과세보다 3배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합산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또 예전부터 현황이 변경되어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33필지에 대하여는 지난 5년간 누락세액 1억5000만원을 추징키로 결정하고 과세 예고했다. 개인소유 농지는 저세율의 분리과세 대상이나 「불법전용 등 타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보다 고세율의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므로 이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선진세정 기법을 도입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로서 “놓치기 쉬운 숨은 세원발굴” 을 위한 열정적인 업무연찬의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비과세 대상자인 학교법인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결과 실제 교육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누락된 세금을 과세예고해 숨은세원을 발굴했다. 김월규 세무과장은 “올해는 부동산 경기의 부진 및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세원감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나 더욱더 다양한 징수기법과 숨은세원 발굴등 선진세정운영을 위하여 전 직원이 연구하고 노력해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성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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