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후문사거리에서 30대가 운전하던 SUV 승용차가 방과 후 하교중인 3학년 초등학생을 충격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국민적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해당 운전자는 대낮 음주운전해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져 더욱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극히 정상적인 교통상황에서도 돌발적인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란한 행복을 꿈꾸던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어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추방해야 할 잘못된 운전자의 행동이다. 그동안 수차례 음주운전을 경계하고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의 수위를 높였음에도 연말연시를 앞 둔 요즘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당국에서는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므로 적발되면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책임 그리고 행정적인 책임까지 받게 돼 운전자는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우선 형사적인 책임을 보면 단순음주는 수치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교통사고(인피) 발생 시는 특가법의 규정으로 중한 처벌을 받는다. 민사적인 책임은 음주운전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 시 20%의 보험료 할증을 받으며 음주 교통사고 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에 한 해 할증된다. 행정적인 책임은 음주운전 1회시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2회때는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이며, 사고 도주나 사망 시는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가 된다. 연말이 돼 주말이면 각종 모임으로 식당, 유흥가에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시간이 급해 승용차 등을 운전해 갔지만 한 잔술에 취하면 판단력과 분별력이 크게 떨어져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임이나 회식자리에는 아예 승용차 등을 운행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가족간에도 관심을 가지고 열쇠를 받아두고 회식자리 등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회식 후에 운전대를 잡는 사람을 경고해야 한다. 만약 음주 후 운전하려는 운전자가 있다면 즉시 제지하거나 112로 신고해 제2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분별한 음주운전의 결과가 내 가족, 내 지인을 해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가 있는 살인행위이므로 강력하게 처벌하기 바란다. 또한 패가망신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음주(飮酒)를 경계하고 가정을 생각하는 따뜻한 겨울나기가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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