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포항간 복선전철사업이 지난 2009년부터 시작했다. 이 공사는 한국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국책 사업이다. 이 구간 중에서 경주구간 6공구(건천읍 모량리~현곡면 나원리)를 K건설이 맡았다. 완공은 오는 2014년이다. 그러나, K건설이 터널 발파작업으로 발생한 큰 돌덩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농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농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 타용도 일시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건설회시가 수백 평에 이르는 농지를 차량 대피시설로, 지금까지 무려 3년 동안이나 사용했다. 이 건설회사의 해명에 따르면, 덤프트럭이 좁은 농로를 이용하다보니 차량이 서로 교행을 할 수가 없어 주변 농지를 임대하여 사용했다고 변명했다. K건설회사의 변명은 이렇다고 해도 3년간이나 농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이를 단속해야 할 경주시가 아직까지 아무런 행정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니, 심지어 경주시가 업체와 결탁했다는 말까지 돌고 있는 판이다. K건설 관계자는 농지를 임대해 전용허가를 받으려고 했으나 지주들의 직불금 문제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해명을 들으면, 건설회사가 불법을 고의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에 다름이 없다. 직불금 문제라면, 누구라도 농지일시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 같이 들린다. 국책사업을 할 만큼의 회사가 아니다 해도 응당 직불금 문제가 불거지면, 지주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직불금 운운하는 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다. 더 이상한 것은 경주시의 태도이다. 경주시는 그동안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제야 현장을 파악하여 조처하겠다고 한다. 만약에 본지가 보도를 하지 않았다면, 공사가 준공되는 오는 2014년까지도 그냥 두었을 것으로 봐도 좋을 해명이다. 적어도 국책 사업이라면, 관계당국은 공사의 안전을 수시로 살펴야 한다. 이를 게을리 했으니, 불법도 그대로 방치했다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다. 경주시는 비록 늦었다고 해도 결탁설까지 해결에 나서야 한다. 물론 불법도 정상으로 되돌려야 마땅하다. 농지 원상 복구는 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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