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5일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윤정길) 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보상심의위원회는 13건 8억원의 안건을 상정 심의 13건 모두 원안가결 했다.
안건 내용은 소상공인 보상금 지급기간 연장 결정 등 지급 연장 결정 7건, 건강검진비에서 공무원 피해자도 일반인과 지급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기준 변경 1건, 가축폐기(살처분) 보상금의 최종 확정 1건, 농작물 및 임산물 보상금 이의신청 2건, 가정내 보관용 농산물 및 임산물 보상금 결정 2건 등 모두 13건이다.
또 보상심의위원회는 3월중 8차 회의를 개최 안건을 처리 후 기간연장, 누락분 이의신청 및 확인된 실수령자 명의 변경 등 단순하고 경미한 안건 등은 해당부서에서 처리토록 위임하고 보상심의회를 해산 할 계획이다.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조속한 복구와 보상을 위해 지난해 11월 2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7차 회의까지 총 24건 365억원을 의결했다.
구미시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보상은 총예산 554억원중 보상금지급결정 365억원, 환경보전처리비, 감정수수료, 방역비 등 구미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비용50억원, 불용액 139억원으로 결정됐다.
지급결정 금액 중 가축폐기(살처분) 보상금액은 3차 심의회의에서 산정기준 금액이 41억원으로 심의됐으나, 7차 심의회의에서 보상결정금액은 34억원으로 확정돼 7억원이 줄었다.
지급이 저조한 이유는 전체 보상심의액의 50%에 해당하는 기업체 피해복구비가 늦어지면서 현재 보상금 지급률은 22%로 낮다.
기업체는 동절기 공사시 생산조업에 차질이 있어 동절기가 해제되면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기업체 보상금 지급 종료예정 시점인 4월이 되면 지급률도 빠르게 상향될 전망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은 2회 수령 독려 후, 청구기간이 경과한 소수의 미 청구 건은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정길 부시장은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전 행정력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신영길기자
sinyk@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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