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내달 6일까지 단독주택 도시가스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지원을 원하는 구역은 대표자를 선임해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건축소유주가 연명, 경주시청에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지원예정 금액이 적은 지역, 신청수가 많은 지역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지원 금액은 도시가스사에 납부해야 할 공급배관 시설분담금 중 인입 분담금과 수요자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한 20만원 초과 금액의 50%이며 1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 특히 시는 단위 사업별로 지원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추가 지원이 불가능 하므로 지원 신청시 누락이 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는 196가구에 단독주택 도시가스가 공급 되었으며, 가구당 평균 86만 5000원이 지원됐다. 최남억기자 cne@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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