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연말 제재를 결정한 철강업계 6개사에게 가격담합 과징금 의결서 통보가 완료됐다. 이번에 통보된 의결서는 아연도금강판과 아연할증료에 대한 부분만 포함됐고 냉연강판과 컬러강판 가격담합에 대한 의결서는 3월 이후에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아연도금강판 판매가격 담합과 아연할증료 담합으로 포스코에 983억2600만원, 포스코강판 29억8700만원, 동부제철 174억8900만원, 현대하이스코 270억4600만원, 유니온스틸 144억7600만원, 세아제강 69억5500만원 등 총 1672억727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에 최종 통보된 과징금은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만 각각 89억원과 3억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고 의결서에는 구체적인 법 위반내용 및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금액, 검찰 법인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검찰 법인고발이 인정될 경우 이들 업체들은 최대 2억원의 벌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들 업체들은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하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포스코를 비롯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특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포스코는 곧바로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이 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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