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등 남북대결,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들이다. 1988년 이래 18개의 위원회가 정부 기구로 설치돼 `과거사 정리작업`을 벌여왔다.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한민족공동체연구소(소장 정영훈)는 오는 7일 한중연 대강당에서 6개 주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배경과 성과, 남은 과제를 짚어보는 학술회의를 연다.
이번 학술회의의 대주제는 `진실과 화해는 가능한가`.
비극적인 사건들의 진실 규명을 위해 발족한 과거사 위원회의 활동은 사회적 대립과 학술·이념 논쟁을 야기하기도 했다.
`반민족행위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과 의의`를 발표하는 김민철 경희대 강사는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하의 친일문제를 정리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지배층에 역사적 책임을 묻고, 탈식민의 과제를 상징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현대사의 전개 속에서 친일 문제는 정치 투쟁, 문화(윤리) 투쟁, 기억 투쟁의 양상을 띠고 전개됐다"면서 "최근의 논쟁은 이른바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한국 지배층의 정통성을 역사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서 친일 문제를 재해석하려는 새로운 문화(윤리) 투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사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최영호 영산대 교수는 발표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의 성과와 과제`에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를 `기억`하고 피해자와 `화해`하자고 해 발족된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과거사 문제 해결 의지가 반영되었다기보다는 1970년대 보상의 미흡함을 보완해 시민단체의 불만을 해소한다고 하는 소극적인 발상이 주요했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과거 정부가 역사자료를 소홀히 다루고 망실한 잘못을 교훈으로 삼아서 위원회는 진상 규명과 피해지원에 관한 모든 기록을 역사적 자료로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화 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발표하는 이영재 한양대 연구교수는 "민주화보상법은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실패했고 사회적으로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확산시키는데도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했다.
허상수 한신대 연구교수는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이 많이 진전되어 있음에도 군대와 경찰 등 관련 당사자들은 사과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당사자들과 피해 유가족 간의) 화해와 상생은 지역공동체 회복과 사회통합에 매우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명혁 동국대 연구교수는 발표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의 성과와 한계`에서 "과거 청산 작업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발굴하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과거청산은 현재적 권력관계에 의해 그 범위와 성격이 결정되게 된다는 점에서 `현재성`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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