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는 바로 주민들을 위한 공사이다. 그리고 해당지역의 발전과 직결되고, 나아가 지역민들의 행복함과 관광을 위해 지역으로 사람들을 부르기 위한 공사이다. 이럴수록 대형 관급공사는 최대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 그리고 관급공사는 시ㆍ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공사가 만약에 부실로 간다면,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기에 관급공사가 부실하다면, 이는 바로 세금을 탕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 생각하면, 공사를 하는 업체와 해당 공무원과 유착했다고도 볼 수가 없지가 않다고 해도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가를 듣고 싶다. 유착을 다른 말로 하면, 업자와 공무원과의 커넥션을 뜻할 수도 없지가 않는가를 묻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들은 이 방면에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전문가가 관급공사의 진행 과정을 모를 턱이 없다. 모른다면, 공무원 자격을 스스로 내던지는 것에 진배가 없다. 그렇지가 않는가를 묻는다면, 해당 공무원은 모른다고 할 것인가도 또 물어야겠다. 경북도가 지난해 도내 6개 시ㆍ군이 발주한 117건의 공사에 대한 기동 감찰 결과를 본지가 분석했다. 결과 시설물을 설치하지도 않았음에도 완료된 것처럼 준공 처리하여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했다면, 유착 의혹이 아니라 이는 커넥션(?)이 아닌가. 그리고 현장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책상머리가 현장인 것처럼 확인했다고 보겠다. 이렇다면 세금이 나가는데 이래서야 되겠는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경북도가 도 발주 50억 원 이상, 시ㆍ군 1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한 기동 감찰했다. 대상지역과 기간은 지난 한 해 동안만 경주, 영천, 울릉, 예천, 영양, 경산시 등이다. 부실 사례가 29건에 달했다. 조치로 3억6,400만 원을 회수하고, 21억2,300만 원을 감액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난해를 거슬러 올라가서 기동 감찰을 했다면, 해마다 이 같은 금액이 낭비ㆍ탕진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사례를 보면, 도동항~사동리간 해안산책로 1차 연안정비 사업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은 획인도 없이 1차 준공검사를 완료했다. 업체에 준공금 66억3,980만 원을 지급했다. 낙하물 방지 공사는 안전을 위한 공사이다. 해당 공무원이 안전을 도외시한 것은, 예산 탕진에서 사람들의 안전까지 모른다고만 일관한 것이다. 이후 감사원 조치에 따라 방치망 설치비를 회수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방치망 설치비를 회수하고 이어서 방치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것을 본지가 분석을 하는 것은 언론 밖의 일로 봐서 분석하지 않았다. 설치 문제는 해당 지자체가 반드시 해야 한다. 회수 문제가 아니고 안전이 더 문제이다. 영양군이 경우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했다. 담당 공무원은 준공일을 6일 앞둔 시점에서 가상 민원서류를 작성했다. 내부결재를 받아 공시기간을 부당하게 57일이나 늘려주었다. 해당 공무원은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이 왜 부당하게 57일을 늘려주었는가. 의혹이 증폭된다. 증폭은 유착을 확대 재생산시키지를 않는지를 묻는다. 경산시의 경우는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 조성사업을 하면서 문화재청의 허가도 나기 전에 시설물을 설치했다. 무허가 설치물이다. 해당 지자체가 무허가라니, 참 딱하다. 경산시는 무허가를 철거하는 예산에 5,499만 원을 날렸다. 세금이 공중 분해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사가 85% 상태이었다. 그러나 이를 알면서도 준공처리해주었다. 또 다시 의혹이 증폭된다. 지자체는 행정 전문가 집단이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스스로 공부하여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세금으로 연봉을 받는다면, 이는 최소한 대국민에 대한 예의이다. 이도 모른다면, 공무원을 포기해야 한다. 국민들은 해당 업무조차 모르는 공무원이 철밥통이 아닌, 퇴출되기를 바란다. 이제부터라도 공무원은 공부해야 한다. 더하여 의회도 공부를 더 하여 집행부의 감시ㆍ감독에 더 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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