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이 의원에서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종전의 본인부담 30%에서 20%(진료 때 920원)을 경감시키는 제도를 시행했다. 그리고 주 상병이 본태성이거나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 외 65세 이상 1회 진료 때는 본인 부담이 2,500원이 이미 경감 받고 있어 제외된다. 그러나 이를 아는 환자보다 모르는 환자가 더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에 허점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 세금으로 시행함에도 그렇다.
공단 안동지사의 경우는 희망하는 환자들에게 건강 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안동지사가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아 이를 아는 환자가 보다 적어, 진료 때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건보 안동지사의 문제점은 여기에서 그치지가 않았다. 상당수의 만성 질환자가 피해를 보고 있으나, 진료 환자 현황 파악조차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건보 안동지사가 아는 것은 위 같은 제도가 있다는 것뿐이다. 그럼에도 건보 안동지사는 TV를 통해 홍보했다고만 일관했다. 되레 환자들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었다.
건보 안동지사뿐만이 아니라 건보 차원에서 보다 홍보를 해야겠다. 그리고 의원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환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건보와 의원이 동시에 홍보할 때에 제도가 제대로 정착한다. 제도가 있다고 한들 시행함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면, 제도가 있으나마나 한 죽은 제도일 뿐이다. 살릴 책임은 건보 측에 달려 있다. 건보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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