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고의로 어선을 망가뜨려 보험금 1000만원을 편취하려 한 선주와 기관수리업자 등이 해경에 검거됐다.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60대 선주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어선보험을 악용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1월부터 어선을 고의로 고장내 보험금 1000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어선보험은 엔진 고장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수리업체에서 작성한 내역을 토대로 판단한다.이들은 정박 중인 어선의 엔진오일을 빼낸 상태로 시동을 걸어 어선을 고장낸 뒤, 보험사에는 엔진 노후로 인해 파손됐다는 허위 내역을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울진해경은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 보험사기임을 인지, 수사에 착수해 범행을 부인하던 일당의 자백을 받아냈다.박효진 울진해경 수사과장은 "엄정한 사건 처리로 어민들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관내 이와 유사한 보험사기가 관행으로 자리 잡았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