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이준석 전 대표가 당헌 개정을 논의할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 "우리 당이 당헌을 바꾸겠다는데 (법원이) 막을 이유가 있나"라고 인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가)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을 냈다고 하는데, 이유는 자세히 모르지만 이번 전국위가 당헌 개정을 위한 건데 (법원이) 그걸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새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장에 다시 선임될지 질문에는 "요청이 있을 때 판단하는 것"이라며 "아직 새 비대위를 맡아 달라 이런 이야기가 없는데 미리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라고 했다. `요청이 오면 응하나` 질문에는 "그 때 다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이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을 이어가 혼란이 악화될 것 같다` 질문에는 "이미 법적으로 와 있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가 주 위원장에게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었다고 봤다.이 전 대표 측은 1일 당시 법원 결정 논리에 근거해 "`최고위원 4인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는 개최돼서는 아니 된다"며 "선행 가처분 결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과정들은 법리적으로 헌법 및 정당법은 물론 당헌에도 모순"이라고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을 냈다.법원이 첫 가처분 인용 결정에서 `당헌상 비상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당헌 개정 자체가 유효할 경우 새 비대위 구성도 유효할 확률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에 이 전 대표는 현 비대위가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출범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논리를 통해 당헌 개정 자체를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