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구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거밀집 지역 및 이면도로 밤샘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방해, 소음공해 등 불편 해소를 위해 영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차고지 외의 장소에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차량이며 적발된 차량은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민원 빈발지역 60여 곳에 밤샘주차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4개 조 12명이 지도를 실시 중이며, 무료 개방한 임시화물차주차장(고아읍 원호리 304-1번지)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중교통과(과장 박휘근)은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영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근절돼 안전한 교통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은 허가받은 차고지를 이용해 안전한 교통질서 정착에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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