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경찰청에서는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일당 4명 및 이들이 판 마약을 투약한 5명 등 총 9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모두 불법체류 태국인으로 경찰은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 A씨는 경남 김해에 있는 원룸에 높이 70cm, 폭 50cm 크기의 금고를 마련 후, 필로폰과 야바 등 마약류를 보관하면서 대구 일대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필로폰 330g, 야바 2천2백정, 현금 3천5백만원을 압수했으며, 압수된 필로폰은 약 1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한편, 외국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2018년 596명에서 2021년 1606명으로 약 3배 증가하는 등 경찰은 외국인 마약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에서는 외국인 밀집 지역 내의 외국인 전용 클럽과 유흥·숙박 업소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마약류 유통·투약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