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 군위군은 9월 1일부터 24일까지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14필지에 대해 지가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열람 대상토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써 ㎡당 가격을 2022년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군위군 홈페이지(www.gunwi.go.kr) 민원실 및 각 읍·면사무소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확인 모두 가능하다.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민원실과 각 읍․면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10월 14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며,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최종 결정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기준자료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지가로 활용되기에 많은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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