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 군위군은 9월 1일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를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농어민수당은 농가당 30만원으로 군위군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총 5848농가에 17억5천4백4십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9월 30일까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수령 가능하다. 올해 처음 지급된 농어민수당은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를 대상으로 2월~3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주소와 농업·어업·임업 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지급대상자로 선정, 지난 4월 5938농가 대상자에게는 상반기분 3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하반기분도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는 자에 한하여 30만원을 지원하며, 지급된 선불카드는 올해 11월 말까지 군위군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어민들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어가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