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더불어민주당은 31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거주자에게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최소주거보장법`과 올해 말까지 대중교통 이용액 50%를 환급하는 `반값교통지원법` 등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가 주거 정책 기본 원칙에 반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거주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최소주거보장법(주거기본법) 및 8월부터 올해 말까지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하는 반값교통지원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등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여기에는 서민 생활 안정 과제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확대법`, 재난 피해 지원 대상을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침수차 환불 근거를 마련한 `수해피해지원법` 등이 담겼다.아울러 ▲서민주거안정법 ▲노란봉투법 ▲온전한손실보상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쌀값정상화법 등도 포함됐다.앞서 현장 중심 민생우선실천단을 가동해온 민주당은 이달 현장 발굴 및 의원별 전문성·관심도를 반영한 487건의 민생 법안을 접수받은 뒤, 현안과 국민 체감도·당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민생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