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고 밝혔다.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p)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17년만 빼고는 해마다 올랐다. 지난해는 인상 폭을 억제하며 6.99%로 결정, 올해까지는 간신히 6%대를 유지했다.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8%(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상한선을 명시하고 있다.내년에 7%대를 돌파하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법정 상한선인 8% 벽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의료이용 증가 추세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 등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평균 3% 안팎으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2026년쯤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내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천643원에서 내년 14만6천712원으로 2천69원 인상된다.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천843원에서 내년 10만7천441원으로 1천598원 올라간다.내년 건강보험 인상은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은 지출 증가 요인이라고 한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을 계획”이라고 한다.건강보험 재정은 악화하고 있지만 최근 `수원 세모녀 사건`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서민·취약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고려할 때 건보료율을 무조건 올리기 보다는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방안은 추진하기 쉽지 않은 만큼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당분간 건보료율을 상한선 8%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상한선 상향 조정은 국회에서 논의 기회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 재원마련 방안도 없이 의료보장을 확대한 탓이다.윤석열 정부는 건보재정 운용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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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매일신문

내년 건강보험 국민부담, 건보재정 운용 재점검을..
오피니언

내년 건강보험 국민부담, 건보재정 운용 재점검을

경상매일신문 기자 gsm333@hanmail.net 입력 2022/08/31 21:30

보건복지부는 30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p)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17년만 빼고는 해마다 올랐다. 지난해는 인상 폭을 억제하며 6.99%로 결정, 올해까지는 간신히 6%대를 유지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8%(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상한선을 명시하고 있다.
내년에 7%대를 돌파하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법정 상한선인 8% 벽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료이용 증가 추세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 등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평균 3% 안팎으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2026년쯤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천643원에서 내년 14만6천712원으로 2천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천843원에서 내년 10만7천441원으로 1천598원 올라간다.
내년 건강보험 인상은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은 지출 증가 요인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을 계획”이라고 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하고 있지만 최근 '수원 세모녀 사건'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서민·취약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고려할 때 건보료율을 무조건 올리기 보다는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방안은 추진하기 쉽지 않은 만큼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당분간 건보료율을 상한선 8%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상한선 상향 조정은 국회에서 논의 기회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 재원마련 방안도 없이 의료보장을 확대한 탓이다.
윤석열 정부는 건보재정 운용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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