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3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전면 폐지된다. 대신 입국 후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유지된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9월 3일 0시부터 국내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그는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유지된다"며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입국 전 48시간 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입국 후에는 24시간 내에 PCR 검사를 1회 받아야 했다.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는 내달 7일부터 3차 접종자 대상으로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입국 전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국가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앞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후 24시간 내 PCR 검사로 대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BA.1 바이러스에 대항해 만들어진 2가 백신을 올 4분기(10~12월) 도입한다. 미국 화이자사와 모더나사가 개발한 2가 백신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심사 중이다.이 1총괄조정관은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하되 2차 접종 이상 완료한 성인도 접종 가능하다"고 밝혔다.국산 백신 1호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원` 백신도 오는 9월5일부터 당일·방문접종이 가능해진다. 9월1일부터 사전예약이 시작된다.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통해 오는 9월 9~12일 추석 연휴 기간 방역·의료대책도 논의한다.정부는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 경남, 전남 지역 휴게소 9곳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이 기간에는 60세 이상 고령층 등 PCR 검사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가족 간 모임 인원에 제한이 없으며, 휴게소, 대중교통 내 실내취식도 허용한다.다만 요양병원·시설의 대면면회는 금지 조치는 추석 연휴에도 유지된다.추석 연휴에도 진단과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4900여 개소가 운영된다. 당번약국제도도 운영하며, 인근에 당번약국이 부족한 경우 지역 보건소를 통해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3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명대로, 누적 확진자는 약 2324만명이다. 전 국민의 45%에 해당하는 수치다.이 1총괄조정관은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번째 명절"이라며 "국민들께서 평온하고 안전한 명절 연휴를 보내도록 방역과 의료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고향)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며 "가급적 방문 전 백신을 접종하고, 방문 중 되도록 짧게 머물러 달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