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경북 김천시 간부 공무원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천시청 소속 산하기관을 압수수색했다.30일 김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사과 지능팀은 전날 김천시 산하기관 사무실 1곳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김천시청 소속 5급(사무관) 공무원 A씨가 올해 초 발주한 관급공사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올해 초 김천시가 발주한 신음근린공원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B씨로부터 설계변경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모 부서 과장 재직 당시 발주한 하수관로 설치 공사에서 낙찰받은 의성군 소재 C건설사에 자신이 지명하는 사람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도록 압력을 행사한(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사업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 사무관은 이 사건과 관련,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 시청 소속 산하기관으로 이동했다.이와 관련 A 사무관은 "별로 통화하고 싶지 않다. 끊겠습니다."라며 뉴시스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거부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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