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중요한 참고인으로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툰 것일 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인 관계를 끝내고 피고인과의 연락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할 뿐 피고인 자신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 B(28·여)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혐의와 2021년 11월14일과 15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다 이별했고 이후 A씨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면서 "네 눈앞에서 사라지겠다", "너도 회사 못 다니게 해줄게", "이제 나도 막 나갈 테니까 후회하지 마" 등을 전송하며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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