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기표한 투표지를 인스타그램에 공개·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3시30분께 대구시 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같은 날 오후 3시40분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던 투표지 사진은 게시한 그날 삭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