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남부경찰서에서는 최근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개정법이 22. 7. 12부터 시행됐으나, 시민들이 우회전 방법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있어 개정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활동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는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하도록 하는 기존 도로교통법 제27조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까지 살펴볼 의무를 추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남부경찰서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미용협회와 협업, 미용실(500여 개)의 미용사를 대상으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개정법에 대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0일 미용협회 주관 위생교육(분기 1회) 시 경찰서 교통안전 담당자가 현장방문해 보행자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에 대해 PPT를 활용, 교육하고 미용실(500여 개) 내 부착된 전면거울에 `보행자 보호 강화 등 달라지는 도로교통법”`홍보문안을 부착해 미용실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미용사를 ‘가위손 교통알리미’로 활용,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반복적인 전달교육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용실 특성상 이용하는 고객층이 다양하고 미용실에서 장시간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화를 통해 최근 시민들이 혼선을 겪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 법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다. 대구남부경찰서는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륜차 인도·횡단보도 주행 및 보행자 보호의무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법규위반 행위 등에 대해 계도 및 캠코더를 활용한 현장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