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군위군 우보면 농지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우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의 농지 취득, 연접하지 않은 시군구의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 취득하는 경우, 1개 필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의 동포가 취득하는 경우 등은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올해 첫 위원회를 가졌다.우보면 농지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회의인 관계로 위원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준구 농업인 상담소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으로 김경철 이장협의회장을 선출했다. 이준구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뽑아준데 대해 감사드리며, 또한 책임감도 많이 느낀다고 하면서 우보면의 농지 취득 심의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시형 우보면장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위원회가 구성됐는데, 농지는 원칙적으로 경자유전이 기본으로 농지이용의 효율적 운영으로 우보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