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A새마을금고 자체 감사 중 일어난 폭행혐의 고소사건에 대해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7월 26일 ‘폭행’으로 약식 기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시 A새마을금고는 지난 2022년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A새마을금고 고소인 P씨는 고소 이유에 대해서 “고소인은 2022년 4월 25일 14:00경 이사장실에서 감사를 받으러 들어가 서 있는데 피고소인이 “감사를 받는데 앉아서 받아라”고 하기에 저의 업무가 있고 결재할 것도 있어 감사 자료를 보시고 말씀해 달라고 당부 드렸으나 언성을 높이기에 왜 제가 피의자 신분처럼 감사를 받습니까? 라고 말하자 “앉으라면 앉아 안 앉으면 여기서 못 나가”라고 소리치며 이사장실 출입문 앞에 서서 고소인을 가로막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또한 “26일 2일째 감사를 실시하면서 고액 예금자 설 선물 명단에 적금 합계액이 기록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 고액자 차등 선물 명단 중 두 분이 고액자는 아니나, 고액자 선물을 이사장 접대비로 구입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그 자료를 찍어서 대의원들한테 뿌리겠다고 하기에 금고 책임자로서 개인정보 유출은 안 된다고 말하자 다짜고짜 너하고 이사장하고 사기친 거다. 너는 일할 자격이 없다. 너는 밖으로 나가, 나가야 돼. 일할 자격 없다"라고 소리쳤다. 또한 "그 분이 금고를 도와주셔서 관례처럼 이사장님이 챙겨드린 걸 2022년 1월부터 실무책임자 자리에 올라온 저한테 이사장님과 사기친 것처럼 말씀하시냐"고 했더니, "창구에 까지 뒤 따라와 고소인의 의자를 밀치고 상체를 두 번씩이나 밀치는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이사장과 사기를 쳤다는 말까지 듣고 나니 분하고 억울한 심정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한 달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서 "그 사이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 고소인은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하여 본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A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감사는 감사 역할을 하면 된다. 어떤 경우라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 K씨는 “자료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협조하지 않고, 회피하고 거부해서 고성이 오갔다. 그러는 과정에서 몸에 접촉이 있었다. 때린 것이 아니다. 폭행이 아니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과할 뜻은 있다. 사과하려고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 문자와 카톡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예금도 하지 않은 사람을 금고에서 3억 이상 예금했다고 서류를 조작해서 설날 선물세트를 지급했다. 감사하면서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폭행으로 약식기소 되었다. 그래서 저도 포항북부경찰서에 감사업무 회피, 방해 혐의로 고소해 놓은 상태이다”고 밝혔다. 한편 본 사건은 2022년 5월19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소 접수됐고, 6월 22일 검찰에 송치됐으며,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7월 26일 ‘폭행’으로 약식 기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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