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부정선거,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선거관리 관련 서류 훼손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250만원, B(64·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9일 오전 9시50분께 대구시 중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투표함에 부착된 선거관리에 관한 서류인 봉인지의 틈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봉인지를 들어 올려 일부 뜯어내 선거관리에 관한 서류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투표용지에 날인된 투표관리관의 사인이 개인 도장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 제작된 도장이라는 이유로 `부정선거다`, `선거법 위반이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투표참관인 등이 제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투표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A씨를 기다리던 중 소란을 피우는 소리가 들리자 투표소로 재차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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