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동구기자]영덕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12시50분께 영해면 소재 도로에서, 승합차량의 조수석 전면부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자전거를 추돌해 중상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사고즉시 신고출동해 현장 유류물과 CCTV 분석을 통해 병곡면 소재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확인하고 운전자를 긴급체포했다. 운전자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13%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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