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 동성동은 지난 24일 동장실에서 농지위원회 위촉식과 더불어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에 대한 적합 여부에 대한 심의회를 열어 농가들의 관심을 끌었다.농지법과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설치된 농지위원회는, 지역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업 및 농지정책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됐다.위촉된 농지위원은, 앞으로 2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의 기능을 목적으로 활동한다.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지소재지·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소재지 농지를 최초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할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등이다.최종순 동성동장은 “개정된 법령 취지에 맞게 농지위원회 운영으로 농지 투기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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